7월부터 등기 표기 시범 실시 최고가 거래後 거래 취소 꼼수 차단국토부, 의심사례 조사중… 다음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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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표기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기 여부 표기를 시범 시행한 결과, 제도가 안착된다면 아파트 외 주택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최고가로 거래한 뒤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해당 거래를 실거래가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수법이다. 허위거래를 실거래가로 착각한 사람들이 이에 맞춰 거래를 하면 기존 거래는 취소하는 것이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어 '집값 띄우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매매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소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어쩌다 이뤄진 한두 건의 계약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최고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평형과 층, 직거래나 중개거래 등의 거래유형, 계약일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층과 동이 함께 공개되면 거래가 된 아파트의 동·호수를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로 하반기 중 이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