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 PA 협의체 구성 완료병원별 제각각 운영… 경력도 부족한데 수술실 근무 다반사여당·의학회 차원서 '제도 정비·인식 개선' 질타
  • ▲ 지난달 PA 간호사들이 국회에서 PA 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지난달 PA 간호사들이 국회에서 PA 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간호법 폐기 이후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맞물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양성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간 쉬쉬했던 부분이지만 여당과 의학회까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 역시 이달 내 협의체를 꾸려 종합적 검토과정에 돌입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전문가, 현장 인력,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내 본격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쟁점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PA를 제도권 내에서 인정할지 여부다. 당초 정부는 PA 양성화 또는 합법화 문제에 선을 긋고 있었지만 협의체 가동을 통해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을 분석해 PA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양성화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가 없으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원활한 수술방 가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질된 상황에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자격 취득을 위해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인증시험(PANCE)를 통과해야 한다. 

    ◆ 명확한 지침도 없는 PA 관리체계 부작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PA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A 인력은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돼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PA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하며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른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교육이 없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진행됐고 전문의가 담당하는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숙련되지 않은 PA다.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며 이 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PA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PA와 관련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주요 인사도 PA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진우 차기 대한의학회장은 전날 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PA가 4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업무를 중단하면 의료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PA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를 사면초가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PA를 도입하고 활성화했다"며 "모든 일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변한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등 PA 논란 재점화

    간호법이 거부권 발동 이후 재표결에서도 부결돼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간호계가 반발의 의미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어 PA 문제와 관련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의 보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일부 대신했다. 

    통상 PA는 수술실 보조나 수술 후 처치 등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며 담당 교수와 함께 회진을 돌기도 한다. 주 80시간 근무로 제한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의사 채용이 아닌 PA로 대체하면서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특히 지난달부터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는 PA 문제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는 "PA 불리는 유령 간호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병원과 교수가 종용하는 구조였고 복지부는 방관한 상태였다"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