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북한·미얀마 3개국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FATF,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 중단' 공개 협의
  • ▲ ⓒ금융위
    ▲ ⓒ금융위
    베트남, 코로아티아, 카메룬 3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그레이 리스트)'에 신규 추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지난 19~23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그레이 리스트'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가 유지됐고, 미얀마 역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가 유지됐다.

    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베트남, 크로아티아, 카메룬 등 3개국은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신규로 그레이 리스트에 편입한 3개 국가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4와 권고안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suspension 권한 행사와 관련,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총회 때 결정한 러시아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