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영업제재 아냐… 납부 가능 수준"
  • ▲ 美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연합뉴스
    ▲ 美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연합뉴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신한은행 미국 현지 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에 총 25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종합 검사에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년 검사를 받아왔지만, FIDC 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제재금을 살펴보면 미 재무부 산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FunCEN으로부터 1500만달러, 뉴욕주 금융청으로부터 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금 부과는 제재 국가나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며 "영업과 관련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본점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합으로 1억8600만달러의 제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