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견련,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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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이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중경기업연합회는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추경호 부총리와의 대화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의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중견기업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중견기업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4월 중견련이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중견기업의 89.5%가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22.4%) ▲물가 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22.0%) ▲투자·연구개발(R&D) 등 세제 지원 강화(16.4%) ▲기업 규제 완화(12.7%) 등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중견련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4개 분야 25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작금의 경제 현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토대로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