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관련 포럼 개최강남훈 회장 "노동시장의 혼란 야기할 것"
  • ▲ 강남훈 KAIA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KAIA
    ▲ 강남훈 KAIA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KAIA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에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KAIA
    ▲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KAIA
    이날 발제자들도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교섭 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관계가 확산되면서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파견의 제한적 인정 등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으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검토’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개별화’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교수는 “노조 간부와 개별 조합원이 ‘쟁의 행위’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조직된 각각의 직접적인 행위가 동일한 목적 하에 같은 장소에서 발현된다”면서 “결국 노조 간부, 적극 참가 조합원과 노조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