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난이도 높은 1000억원이상 사업 참여 허용과기정통부 “전면 허용은 어려워”하도급 차등 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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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로고ⓒ과기정통부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올해 초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경쟁을 제한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1000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시스템 구축 업계의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참여를 전면 확대할 경우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는 등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과도한 하도급을 막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법상 제한기준인 50%까지 채우는 관행은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사업자인 대기업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며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산업계·발주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