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CCTV 설치 의무화도 일부 의사 문제 때문의협 "사실관계 확인 후 중앙윤리위 회부" 대전협 "썩은 행태 척결… 의료계 내부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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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 소재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영상으로 담겼고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리수술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관련 문제를 일부 의사들의 '썩은 행태'로 규정하며 근절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명백히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의사가 담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해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된 것도 이러한 일부 의사들의 그릇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전공의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대다수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텐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일부로 인해 벌어진 의료계 전체의 큰 수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한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