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심사재개 여지 열어뒀으나… 허가는 못받아 경남·부산은행 핀테크사와 제휴 통해 우회 진입
  • 카카오페이가 마침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권을 따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보류' 상태였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의 수혜자가 됐다. 

    반면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은 여전히 '심사중단'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제를 받은 이후, 인허가권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페이, 내달 마이데이터 선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해 내달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에는 ▲자본금 5억 이상 ▲시스템·보안 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이 꼽힌다.  

    지금껏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의 2대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45%)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다. 

    당국은 최근 중국 인민은행과 논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경남은행, 핀테크 업체와 제휴 모색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은 이번 인허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심사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의 경남은행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1차부터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BNK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다. BNK금융은 주가조작 혐의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때 소송이나 검사 등이 이뤄지면 심사를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등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절차별 요건을 충조갈 때만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형사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서는 심사가 중단되디 않는다. 대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막히고 행정절차서도 제재 절차 착수를 비롯해 검찰 통보·고발의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BNK금융은 마이데이터 사업 공백을 제휴 서비스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BNK금융은 이달 14일까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마이데이터 제휴 제안 요청을 받는다. 이후 20일에는 제안발표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