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 용적률 300→360% 상향해 설계해안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불가능"
  • ▲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전날 압구정일대를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사무소가 용적률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 참여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날 "압구정3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불가능하다"며 경쟁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사무소 설계안의 용적률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 발표는 300%가 본사업에 맞는 용적률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제시한 신통기획을 보면 해당 지역일대 3종 주거용적률은 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내놓은 설계안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했다. 단지는 최고 70층, 18개동 총 5974가구 규모다. 이 경우 임대주택 없이 전 가구의 전용면적이 110%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이 가능하다.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될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평형별 평면도를 다시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림건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통기획안은 말 그대로 '안'"이라며 "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전은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의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반발해 홍보관 운영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용적률을 300%로 낮춘 개요와 배치도를 추가 전시 중이다. 조합 측은 15일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최종 설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발표한 신통기획은 총 77만㎡에 달하는 압구정2~5구역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 전략은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을 위한 높이규제 제거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생활권 연결 △구역별 특화된 수변거점 조성 및 주거공간 혁신 크게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