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의사항 10가지 지정등록업체-정책상품-20% 초과 따져봐야올해 상반기 902건 피해…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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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1400만 원을 대출받고 해당 업체에 150만 원을 이체했다.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불법 사채피해는 지난해 상반기 461건에서 올해 상반기 902건으로 약 1.96배 급증했다.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알아볼 때에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한다.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모든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등록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것으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야 한다.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여기서 이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무관히 대출과 관련해서 수취하는 금전 모두 해당한다.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하다.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상환방법·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된다.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대출을 받은 이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폭행·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녹취 등 채증을 통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