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SNS·인터넷포털에 불법 광고를 일삼은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미등록 대부업체 31곳과 위법광고를 게시한 28곳 등 59곳을 적발해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함께 동영상 삭제 조치를 취했으며 위법 광고는 시정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함께 동영상 삭제 조치를 취했으며 위법 광고는 시정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의 일원으로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도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감원 혹은 경찰에 신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린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