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31곳, 위법광고 28곳 적발전화번호 이용중지… 게시 동영상 삭제불법 채권추심시 변호사 지원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SNS·인터넷포털에 불법 광고를 일삼은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미등록 대부업체 31곳과 위법광고를 게시한 28곳 등 59곳을 적발해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함께 동영상 삭제 조치를 취했으며 위법 광고는 시정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의 일원으로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도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감원 혹은 경찰에 신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린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