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개정안 처리온라인 유통시장 경쟁 심화되며 경영간섭 사례 늘어쿠팡, 타업체 판매가격 인상해 13억 과징금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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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연합뉴스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할인을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 법(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쿠팡은 지난 2021년 9월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해 1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를 적용해 제재했었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