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80%까지… 1대1 조정 중귀책 따지기 보다 손실보상 먼저금감원, 법 위반 여부 검사 예고
  • ▲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구글 지도 갈무리
    ▲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구글 지도 갈무리
    우리은행이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불완전판매 이슈가 떠올랐다.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드러나야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관련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1대1 자율조정을 거쳐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이같은 손실보전 지급 결정이 담긴 사적화해 안을 의결했다. 자율조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준용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홍콩 GFGC 빌딩에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중순위(메자닌) 대출 투자를 했다. 이 투자에는 시몬느자산운용 등 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한 자금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초고액 자산가 수십명에게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펀드를 76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이 빌딩 소유주가 파산하면서 시몬느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자산을 90% 상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번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에 대한 결과를 투자자 스스로 책임지는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적용받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투자상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현재로서는 위법행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우리은행이 선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선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해 투자자들이 고액 자산가라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펀드판매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려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면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