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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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취급하는 연금저축 상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일반 예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는데, 상품별로 보호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총합 1억원까지 보호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한 예금 보호한도를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5000만원씩 적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가 신협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추가로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키로 한 공제금(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신협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곳은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3곳이다. 

    이들 업권은 각 업권법을 적용받고 있어 담당 부처가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에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를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단위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선거 때마다 금품 등 선거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예금자보호준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포함해 최대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을 제외한 12명 중 9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앞으로는 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고 회장과 행안부 장관이 각각 4명, 5명씩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