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딜레마수신 최대 40% 증가예보율 0.4%… 시중은행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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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등의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 금융시장과 각 금융기관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1년 넘게 고정되고 있다.
향후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한도 조정 정책대안별로 목표 규모와 예보료율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 뒤 내년 8월까지 적정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수준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다고 가정할 때 저축은행의 예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미국에서도 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자산은 3년간 56% 증가한 반면, 은행은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저축은행으로선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하는데 저축은행 예금자보험요율(예보율)은 예금잔액의 0.4%로 시중은행(0.08%) 보다 5배 높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오며 이를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예보율이 인하되면 비용절감 등으로 경영에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대출이자 하락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은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9조7000억원)보다 6조원이 늘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직후인 2013년 1조6000억원에 비해 9배 가량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예보율 인하 없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객들의 자금 유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선 예보료 상승 등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하락 및 과도한 수신 증가로 인한 역마진 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