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C형·IRP 퇴직연금 외 적용 확대"국민 노후소득보장, 사회보장적 성격 고려"이르면 연말부터…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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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별도 적용 대상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해 3월부터 검토해 왔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 외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규모는 각각 15조9000억원(75만7000건), 113조6000억원(439만건)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을 장려 중이다.

    사고보험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지만 별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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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6월26일~8월7일)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을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서 예금자보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5000만원~1억원을 보호받던 고객들이 앞으로는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