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도입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시행외국인 관광객 매출 올해 상반기 작년 대비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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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 구매 후 공항이나 항만, 또는 도심 내 환급창구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 면세 혜택을 받는 다른 사후면세 환급과는 달리, 구매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원 이상이며,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면세 매출 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고, 인기 품목은 모바일, 태블릿PC, 전기밥솥 등이다.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 이상에서 1만5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