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실금융기관 취소 공판 선고JC, 가처분 패소… 금융위 '우세' 예상
  • ▲ MG손해보험CI. ⓒ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CI. ⓒMG손해보험
    오는 17일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7일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6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공판을 불과 약 4시간 앞둔 시점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기하는 등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선고 기일을 늦춘 바 있다. 

    법조 관계자는 "법원이 두 번이나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은 해당 재판을 심리하는 데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과거 공격적인 자산운용으로 자본여력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와 '투트랙 매각'을 진행하던 중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다.

    예보는 지난 1월 MG손보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리면서 매각절차에 돌입했으나 예비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는 없었다.

    2021년 53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영업손실도 568억 원을 웃돌면서 2년간 기록한 당기순손실은 1242억 원에 달한다. 킥스 비율 역시 82.6%로 당국의 권고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10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이후 MG손보의 매각 절차가 재개되는 것은 물론 MG손보의 매각 주도권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JC파트너스가 패소하는 경우 예보가, 승소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JC파트너스 주도로 재매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 예보는 1심 판결에 따라 MG손보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JC파트너스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금융위가 승소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편 업계에서는 1차 매각을 시도했던 올해 초 상황보다는 더 희망적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에 따라 MG손보는 올해부터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면서 "MG손보 자체의 객관적 지표도 개선됐고, 다수의 대형 금융사가 손보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