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TF 2차 회의자격요건‧승계기한 재정비셀프연임·장기집권 원천 차단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용퇴로 주요 금융지주 수장의 장기집권 시대가 끝나자 금융당국이 차기 회장 승계 프로그램 대수술에 나섰다. 

    CEO(최고경영자) 선임과 자격요건 구체화를 비롯해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 회장 나이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마련을 위해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하고, 16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임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됐다. 논의 과제는 CEO 선임과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지원‧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운영실태과 해외사례를 검토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모범 실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정해지면 금감원의 감독,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핵심은 CEO 자격요건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은 지배구조 관련법에 따라 CEO후보를 검증하는 한편 사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별로 자격요건이 대동소이한데다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CEO 검증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CEO 자격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건전경영과 공익성에 노력할 수 있는자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에 더해 건강상태, 주인의식, 결단력, 글로벌 관점, 네트워크 등 CEO가 갖춰야 할 능력과 덕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현행의 회장 나이 제한 규정이 CEO의 장기 집권과 고령화를 방지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금융지주는 회장 가능 나이를 대부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승계절차 개시 시점 역시 금융사별로 최소 회장 임기만료 40일~2개월 전으로 각기 다르다. 

    TF에서는 승계절차 시점을 앞당겨 CEO자격요건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 CEO 승계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씨티그룹을 들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들도 씨티그룹 승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CEO 후보군 관리를 상시후보군 포함 이전, 상시후보군 포함 이후, 숏리스트 포함 이후 등 세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단계에 따라 부서 경영, 부문 경영, 전략 수립과 관련한 후보들의 순차적 검증을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