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초 접수…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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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서다. 

    23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주 초 이미 롯데홈쇼핑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주 초 이사회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면서 “실질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제반 법률 절차를 포함한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광산업의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롯데홈쇼핑이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 매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5가에 위치한 사옥 토지와 건물을 2038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들고 있다.

    롯데홈쇼핑 이사회 당시 태광산업 측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이사회 총 9명 가운데 태광측 인사는 4명에 달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매입가와 관련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란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에 비해 3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대료 비용 절감과 양평동 본사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지 매입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추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에 몇 차례 다시 이사회를 개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국 이사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게 태광산업 측 설명이다. 

    한편, 롯데홈쇼핑 지분을 보면 롯데쇼핑 53.49%, 태광산업 27.99%, 대한화섬 10.21%, SI서비스 업체 ㈜티시스가 6.78%를 보유한다. 즉, 태광산업 측이 실질 보유한 롯데홈쇼핑 지분은 대략 4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