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제휴계약 맺은 뒤 105억 빼돌려부동산 투자·자동차 구매에 탕진금감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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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0억대 배임혐의로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소속인 이들은 협력업체와 짜고 부실한 제휴계약을 맺은 뒤 페이퍼컴퍼니 10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는 지난달 초 혐의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즉각 현장검사를 벌여 배임내용 대부분을 확인했다.이들의 수법은 카드상품 프로모션이었다.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프로모션을 적용했다.이 방식으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했으며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돌려 받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동차와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했다.카드 제휴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지만,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고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아울러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없었다. 또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금감원은 해당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