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E-9 비자… 어학능력·범죄이력 검증·마약류 검사 등 거쳐20~40대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 우선 공급… 시간당 1.5만원 이하'인력난' 택배업 등도 외국인력 고용… 政, 외국인력정책위 회의 개최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100명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처다. 부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만 24세 외국인 중 어학능력 평가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가사관리사를 공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규모는 100명으로 정했다. 서울시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과 관련해 정부는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부분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만족도나 개선사항 등을 판단한 뒤 본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 국조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 가사·육아 서비스인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한도 확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