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현대그린푸드, 공개매수·유상증자 마무리… 청약률 91%정지선 회장 등 오너일가 지주사 지분율 50% 안팎 확보한 듯지주회사 요건 위해 추가 지분 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예고
  • ▲ 현대백화점그룹 사옥.ⓒ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그룹 사옥.ⓒ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단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9부 능선을 넘겼다. 기준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주식을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매수가 마무리되면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필두로 한 오너일가의 탄탄한 지배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정이 적지 않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추가 지분 매집 및 일부 계열사의 지분 매각도 예정돼 있다.

    4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일 공개매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달 11일부터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주식 공개매수 및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이번 유상증자 청약률은 91.27%로 총 3317억원 규모의 신주가 오는 18일 교부될 예정이다. 

    공개매수 기간 직전 주가 변동으로 인해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 발행 가액이 변경되면서 오너일가는 당초 기대보다 높은 지분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주주의 참여가 저조할수록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공개매수가를 크게 상회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정 회장의 지분 상당 규모가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 다만 주가가 주식매수가를 하회한 현대그린푸드의 경우에는 오너일가 지분 일부만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매수, 유상증자를 통해 오너일가는 50%를 안팎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탄탄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이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현대백화점그룹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적지 않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교환하거나 일부 지분은 매각하는 과정도 밟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규모의 변화는 현대홈쇼핑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이상)가 적용된다. 현대홈쇼핑은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각각 25.01%, 15.80%를 보유 중이다. 향후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지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현대홈쇼핑의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지분 22.7%를 보유한 대원강업과 지분 28.3%를 보유한 현대이지웰, 지분 10.4%를 보유한 현대에이앤아이도 추가 매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개편은 필연적이다. 

    현대홈쇼핑이 지분 43.1%를 보유한 현대퓨쳐넷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5.9%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증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현대퓨처넷의 자회사 현대바이오랜드는 다른 자회사에 매각될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증손자 지분율은 100%를 충족시켜야하만 한다. 같은 이유로 한섬의 자회사인 한섬라이프앤도 지분이 51.0%에 불과해 매각 또는 지분 확보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상당한 비용을 들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기한은 2년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2년 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으로 계열 분리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지에프홀딩스도 현대백화점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