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 대비 엄격한 지침 적용 초진 필요시 예외 규정 확대가 관건복지부 "초진 지역 범위 확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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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작된 가운데 획일적 초진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 허용범위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은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진이 가능한 경우를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국내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재진 중심' 원칙이며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대면 진료 없이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지침이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 즉 재진이 중요하지만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 중이다. 

    결국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상당히 제한적 기준으로 초진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향후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 처방전의 전송, 의약품 조제, 복약 지도, 의약품 수령 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획일적 비대면진료 초진 기준 변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섬·벽지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위한 기준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