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 '산단 3대 혁파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 논의이달 중 법률 개정 추진키로… 전국 4개 권역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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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혁신' 주문 아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규제 개선내용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를 주재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과장, 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입주업종 △토지용도 △임대 및 매매 등 3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 5년 주기 재검토,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단이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달 중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정부는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설명회도 진행한다. 참석 대상은 산단 입주기업과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산단 관리기관 담당자 등으로 이들에게 규제 개선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7일 수도권·강원권(서울) △11·12일 영남권(구미·창원) △15일 호남권(광주) △18일 충청권(천안) 순으로 진행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 실장은 "기업과 민간 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