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5만·8만원 랜덤박스 판매하며 83개 후보상품 정보 미공개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 부과
  • ▲ 포켓몬코리아가 올 초 판매한 랜덤박스 ⓒ공정위
    ▲ 포켓몬코리아가 올 초 판매한 랜덤박스 ⓒ공정위
    포켓몬코리아가 올 초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판매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 일명 '랜덤박스'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초로 판매된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들이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구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83개 후보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과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해당 랜덤박스는 각각 5만 원과 8만 원으로 판매됐으며 5만 원짜리 랜덤박스에는 8만~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8만 원짜리 랜덤박스에는 12만~15만 원 상당의 상품이 포함됐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라고 할 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재발방지 명령(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