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간 적용소득·재산에 따라 장려금 미지급될 수도노인일자리 참여 고령층, 지자체서 신청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자동신청 동의를 하라고 안내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는 매번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돼 편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5일까지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자동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동의만 한다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없이도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만약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는다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지난 3월 도입한 자동신청 제도는 3월에 25만 명이, 5월에 44만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심사를 통해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노인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실시간으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있다.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 문자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추가로 차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