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중 중국인 '85.3%' 차지혜택받는 직장가입자 적은데 피부양자 혜택 '과잉'강기윤 의원 "중국인 먹튀 없애야… 제도보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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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SNS에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고령 환자의 방어막인 장기요양보험까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에서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대비 낮았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