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 발표공정위원장 "가맹본부 제재에도 행태 개선 어려워"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점주 동의 받도록 시행령 개정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싼 가격의 필수품목을 강요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는 필수품목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향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구제받기도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상품·브랜드의 품질 유지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품목 중 오이와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나 우유 등의 원재료는 물론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해 경쟁당국에서 제재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나 가격인상에 제재하기는 어렵고, 사후 제재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거나, 유통 마진을 정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 등과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시장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고, 필수품목이 많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해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