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수도 협약내년 말 본계약 "주주가치 제고 기반 마련"
  • ▲ 우리금융은 5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금융
    ▲ 우리금융은 5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측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매입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 양수도가 완료되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는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당시 17.25%)을 전량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금융 측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하여 협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만큼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