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대상자녀 생후 12개월이내→18개월이내급여 상한액도 月300만→450만원 확대"남성 맞돌봄 참여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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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인 경우, 부모가 함께 도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째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이다. 매월 상한액이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생후 12개월 이상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다.

    바뀌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돼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첫째 달의 경우 200만 원으로 개편 전인 '3+3 육아휴직제'와 같지만, 2~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3개월 차에는 300만 원,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 6개월 차는 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취업할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 지급 기간(120~270일)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했다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이런 조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