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ESG의무공시 조기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공개
  •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협은 국내에서 검토 중인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안’과 관련해 ESG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 시행되기 어려운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의무공시 도입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6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기업들은 2023년 10월 현재 ESG 공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세부기준이 없어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을 보고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대부분 기업에 새로운 제도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이다.

    한경협은 "현재 국내 기준은 물론 국내 ESG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번역본도 아직 나오기 전이어서 기업들은 공시 준비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 등 시나리오에 따른 ESG 리스크 영향 측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모델이 없어, 외부 전문업체별 리스크 분석 모델이 달라, 기업이 설명할 수 없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시하게 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한경협은 공시기준이 당장 확정된다 해도 2025년 공시를 준비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년 공시 시행 시, 2024년 데이터를 취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적어도 1년 전에는 세부 공시 기준 발표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실무적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세부기준 확정 후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되기에 2025년 시행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공시를 위한 기업 내부 전문 인력 부족, 제3자 인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전문성 있는 기관 및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고,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비중이 높아 성급한 ESG 공시에 따른 부담이 EU 국가 등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은 주요국 대비 열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8.1%로, 40개국 중 35위에 불과하고, 경쟁국 대비 1/5~1/3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전사적 ESG 관리 체계 수립 등이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ESG공시 확대 추진 방향은 공감하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ESG 공시제도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실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요국 동향은 면밀히 살피면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