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재위 국감 열려추경호 "상속세 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법인세 최고세율 22% 불발, 아쉬움 여전해"…재추진 의지
  • ▲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불발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세제개편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사회적 여건도,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된 것 같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하지만, 우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다른 분위기다.

    상속세는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 탓에 정치권에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제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가(家)가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이나 되자, 국민들은 그동안 막대한 상속세로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경제부총리 후보자 시절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발언,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부과하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상속세 최고세율 햐향 조정은 재계의 숙원이지만 세율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추 부총리 입장에서도 급진적이라고 판단해 유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이나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금수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상속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던 추 부총리가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건만 된다면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라는 공세에 밀려 1%p 인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결국 정부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의 여야 의석 수에 따라 노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정부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상당히 큰 폭의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