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시행규정표준안' 마련부동산 담보대출시 착공후에만 가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신탁계약서 표준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계약서·시행규정표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표준안은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후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표준안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민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후 2년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규정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후 1년내 사업비정산 등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신탁재산 관리 및 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조합외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