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2018~2022년 5차례 '사촌 2명' 누락"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가족 파악 미비…인식가능성 낮아""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없어…법 위반 정도 경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현황 자료 일부를 빠뜨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이나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을 제출받는다.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지만,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됐다.

    다만 허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이었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적용한다.

    허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혈족 4촌인 2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혈족은 허모씨(1940년생)와 이모씨(1947년생)다.

    공정위는 "친족 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거짓자료를 제출한 행위"라며 "다만 이는 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가족에 대한 파악이 미비해 발생했고, 계획적으로 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친족이 기업집단 GS의 소속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친족 누락으로 인해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