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의지 부족·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집중 조사DL이앤씨·롯데·현대·대우 이어 5번째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대형 건설사인 한화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사망사고를 내 노동당국이 시공현장 일제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를 대상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서고 있다.

    한화는 한화건설 시절인 지난해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한 이후 올해 현재까지 4건(4명)의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난 셈.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앞서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5건의 사망사고를 내 감독 대상에 올랐다. 

    한화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망사고는 이달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혹은 다음 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