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의지 부족·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집중 조사DL이앤씨·롯데·현대·대우 이어 5번째
-
대형 건설사인 한화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사망사고를 내 노동당국이 시공현장 일제 감독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를 대상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서고 있다.한화는 한화건설 시절인 지난해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한 이후 올해 현재까지 4건(4명)의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난 셈.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앞서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5건의 사망사고를 내 감독 대상에 올랐다.한화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망사고는 이달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노동부는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혹은 다음 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