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정부, 조만간 세부 대책 발표 계획연말 과세 피하려는 매도로 '개미' 피해 없게지난해 '100억 이상'으로 변경하려다 여야 합의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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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각종 어젠다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알려진 바로는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를 정리해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의 기타주주 합산 기준을 폐지하는 선에서 세 부담을 다소 덜게 했었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내린 뒤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10억 원까지 하향 조정됐다.

    이번 정부 대책도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이나 100억 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지난해도 애초 시행령을 개정하려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을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만 양도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내려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