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GD 수사 논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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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지드래곤의)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드래곤 수사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 즉 내사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에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수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중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하는데 그 것을 확인 안할 수 없다”며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론에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앞서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지드래곤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데 이어 법원에서 “범죄 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