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며 재산은닉 늘어유명 유튜버, 광고수익 받고도 친인척 계좌로 빼돌려은닉 재산으로 비싼 수입차·아파트 쇼핑 등 호화생활국세청, 가상자산거래소 자료 분석… 상반기 1.5兆 징수
  • ▲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세금을 체납한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들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강제징수를 피하는 등 체납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유튜버와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에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조사는 국내 주요 거래소 5개소에 대한 자료(체납자 보유내역)를 다 (분석)한 자료"라며 "해외 거래소의 경우 정부의 네트워킹이 돼야 하는데 국가 간 정보교환 협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는 (징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하고는 있지만, 바로 추심화까지는 곤란한 것이 가산자산을 이용·관리하는 법령이 아직 완비가 안 됐다. 내년쯤 법령 정비가 될 것 같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가격도 거래량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압류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 계좌와 연결된 원화 계좌까지 동결이 돼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금징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국세청
    ▲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국세청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징수한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 A는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해서 늘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A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했다.

    유명 유튜버 B의 경우 구글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로 광고수익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다. B는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B의 외화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에 나서고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거인 명의로 값비싼 수입자동차를 몰며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C도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을 하는 C의 경우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통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감춘 재산으로는 수입차와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동거인도 C와 함께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법무사인 D는 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서 재산을 감췄으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올해 상반기 1조545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금징수는 6000억 원쯤, 채권확보는 9000억 원쯤이다.

    재산추적조사 징수 실적이 2019년 2조 원, 2020년 2조4000억 원, 2021년과 지난해 각각 2조5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올해 연간 실적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소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식품업체 대표 E의 경우 국세청의 추적조사 결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다발 5억 원, 귀금속과 명품가방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