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부 노면 접촉 방지·운전자 시야 확보주차장 경보기 설치 기준 마련… 차량 출입시 경광등·경보음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다음 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차량·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 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국토교통부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