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한도 완화사용액 105% 초과하면, 초과분 10% 추가 공제"내수 소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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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