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최근 개선 방향 초안 발표…시장 형평성 저해 제거""상환기간 통일 시 외인‧기관 장기 대차 신중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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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대차와 대주거래의 규제를 개인과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차‧대주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증권유관기관들은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는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외국인과 동일한 10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형규 금투협 부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라며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한 제도들을 원점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하고,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외국인·기관들이 무제한 대차 기간을 가진 현재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돼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부장은 "그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이 불공정해 대차‧대주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라며 "대차와 대주거래의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대차거래 상환기간 연장 금지, 담보비율 인상 등 일부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은 "공매도 외에도 ETF 설정 등 타 대차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거나 외국인에 비해 국내 기관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차 담보 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담보 비율은 주식 대차뿐만 아니라 100조원이 넘는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러한 담보 부담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 유동성을 저하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 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며 "예탁원 담보 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공매도 시장 감시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의 공정경쟁 인프라르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현 단계는 운동장의 흙만 옮긴 단계로서 기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운동장이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매도의 기반을 이루는 주식대여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