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준법감시인 의무고용·영업보증금 최저한도 신설불완전판매 책임구조도 개편… GA 배상책임 강화보험사도 불량 GA와 계약하면 불이익… 추가자본 쌓여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5명의 준법감시인 최저 인원수와 1000만~3억원의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도입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GA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고, GA 관리에 미흡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 GA 관리책임 강화… 이사회 의무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한 데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문제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책임 대비 GA 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가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매년 GA 위탁업무를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동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을 증액하는 등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반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 위탁계약을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GA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적절한 수'→2~5명 규정

    보험사의 평가·선정기준에 맞춰 GA도 자체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GA 본점은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직원 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현행으로는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적절한 수'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GA 규모에 따라 최저 인원수를 2~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본점은 또한 지점의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GA를 등록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당국은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의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규모에 따라 GA 영업보증금의 최저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규정하고 최고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GA 규모 따라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1000만원~3억원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책임구조도 개편된다.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선량한 설계사 피해 방지를 위해 제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GA 업무 정지 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영업금지 피해를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 등록을 일정 경우 제한한다.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업권을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해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도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두고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