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진행하며 자사에 단독납품 강요행사 후 정상가 판매하고 납품가격 환원 안해 8억 부당 수취납품업체 불필요한 정보도 끼워 상품정보 제공하며 정보처리비 뜯어
  • ▲ 올리브영 ⓒ연합뉴스
    ▲ 올리브영 ⓒ연합뉴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가격을 후려치거나 타 경쟁사 납품금지 등의 소위 '갑질'을 한 행위로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에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달과 전달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에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독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들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부당수취한 금액은 8억 원이다.

    더구나 올리브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에게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로 수취했다.

    올리브영의 전산시스템은 납품업체의 상품 등록·관리, 발주·납품 및 정산 등 상품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상품 매출·재고 및 매입 실적 조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사독점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