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2만1647곳 전수점검 실시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15개업체 적발
  • ▲ 페이퍼컴퍼니 단속 절차. ⓒ국토교통부
    ▲ 페이퍼컴퍼니 단속 절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현장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단속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이달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중 242곳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 10월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중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에 주목,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690건을 점검해 15개업체를 적발 및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단속을 실시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시 가장 애매한 사례는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수령했지만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