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증명된 셈 필수의료 기피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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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가 재차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대상이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만 볼 수 없다"며 "부당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