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청 동시에 우수등급 획득
  • ▲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 받은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 받은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2023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올해 처음 CP등급 평가를 신청한 동시에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직원 행동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원들을 대상으로 CP활동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역시 회사경영 기본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교육을 직접 진행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도 유지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활동 성과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활동을 이어나가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