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술종심제 심사항목에 BIM 신설책임기술인 실적기준 10년간 10건→7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빌딩정보모델링(BIM)설계 확산과 젊은기술인 참여가 보다 넓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이후 현장내 BIM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설계사 선정평가시 기술인 BIM 설계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중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젊은기술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억2000만원이상~10억원미만 중·소규모 설계용역 경우 낙찰률이 낮아 부실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지적에 낙찰률을 83%이상에서 85.5%이상으로 높여 부실설계 위험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술 역량을 지닌 젊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 사업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