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초 인증에 이어 네 번째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 만족도 높아"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환"
  • ▲ 김승택 KT&G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KT&G
    ▲ 김승택 KT&G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KT&G
    KT&G가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문화 및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2015년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T&G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화만사(社)성’은 초·중·고 입학자녀 축하선물, 임신‧출산 축하선물, 중‧고등자녀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돼있다.

    2015년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정시퇴근을 위한 ‘PC셧다운제’와 5년마다 3주간 사용이 가능한 ‘리프레쉬 휴가’, ‘직장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